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8. 29.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
서면-2025-법규소득-0381 서면-2025-법규소득-0381 서면2025법규소득0381 20250829 202508 2025 08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거주자가 당초 소득공제 받은 과세연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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