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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8. 21.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26 기준-2025-법규재산-0026 기준2025법규재산0026 20250821 202508 2025 08 2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주식들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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