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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9. 1.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와 조세조약 적용 등

서면-2023-국제세원-1630 서면-2023-국제세원-1630 서면2023국제세원1630 20250901 202509 2025 09 01

요지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임과 동시에 필리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에 따라 조세조약 제23조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호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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