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8. 28.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인 중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한 현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014 기준-2024-법규재산-0014 기준2024법규재산0014 20250828 202508 2025 08 28
요지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한 현금이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甲)에게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후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乙, 丙, 丁)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甲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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