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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663 사전-2025-법규재산-0663 사전2025법규재산0663 20250902 202509 2025 09 02

요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됨

본문

거주주택과 3채의 장기임대주택(A, B,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 A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외 본문 후단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해당하는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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