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9. 22.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2100 서면-2025-자본거래-2100 서면2025자본거래2100 20250922 202509 2025 09 22
요지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본문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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