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8. 2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서면-2025-법인-2790 서면-2025-법인-2790 서면2025법인2790 20250826 202508 2025 08 26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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