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9. 15.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627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627 20250915 202509 2025 09 15
요지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23의2①)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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