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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9. 24.

국내 생산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서면-2022-부가-4455 서면-2022-부가-4455 서면2022부가4455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비식용 축산물로 원생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나 인공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축산물에서 채취한 정액과 난자는 원생산물로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되지 않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83, 2020.08.10. 사업자가 국내에서 암소로부터 채취한 난자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한우 정자를 체외 수정시켜 만든 수정란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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