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에 소량의 염지제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시 면세인지
서면-2023-부가-2687 서면-2023-부가-2687 서면2023부가2687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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