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하도록 포장하여 판매 시 면세인지
서면-2023-부가-2700 서면-2023-부가-2700 서면2023부가2700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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