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8. 29.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43 기준-2025-법규재산-0043 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0829 202508 2025 08 29
요지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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