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8. 19.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626 사전-2025-법규재산-0626 사전2025법규재산0626 20250819 202508 2025 08 1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발생하였으나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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