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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3.

법인전환 이월과세 관련 순자산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은 법인령§89②(1)를 적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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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3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평가시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순자산 가액 계산시 ‘시가’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3274, 2016.0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부동산-3274, 2016.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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