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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5. 9. 2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447 사전-2025-법규소득-0447 사전2025법규소득0447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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