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9. 16.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소득-2393 서면-2025-법규소득-2393 서면2025법규소득2393 20250916 202509 2025 09 16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에 의한 증액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5% 증액하면서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제1항의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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