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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9. 24.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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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가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되어 잔금청산까지 완료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며, 배우자로부터 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기간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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