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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5. 9. 23.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사전-2025-법규재산-0758 사전-2025-법규재산-0758 사전2025법규재산0758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 이라 함)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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