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8. 13.
부동산 임대업자가 배상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소득-1572 서면-2024-소득-1572 서면2024소득1572 20250813 202508 2025 08 13
요지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정화비용 중 질의인이 배상할 금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토지정화비용의 성격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정화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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