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8. 27.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5-소득-2550 서면-2025-소득-2550 서면2025소득2550 20250827 202508 2025 08 27
요지
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관련된 수입금이고 해당 사업자인 질의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21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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