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9. 16.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고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0757 서면-2025-소득-0757 서면2025소득0757 20250916 202509 2025 09 16
요지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향후 징계처분 및 임원 계약 종료와 임원 사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수수 동기,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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