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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9. 24.

외국법인의 과점주주가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서면-2024-법규국조-2280 서면-2024-법규국조-2280 서면2024법규국조2280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A(이하 ‘법인A’)의 단독주주가 법인A의 주식의 전부를 베트남법인B(이하 ‘법인B’)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이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B의 기타주주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세법」제118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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