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9. 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534 사전-2024-법규부가-0534 사전2024법규부가0534 20240920 202409 2024 09 20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이하 “화주”)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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