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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9. 24.

오픈마켓사업자가 구매회원이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회원에게 수취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 여부 등

서면-2025-법규부가-2110 서면-2025-법규부가-2110 서면2025법규부가2110 20250924 202509 2025 09 24

요지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판매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에서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함.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오픈마켓사업자가 오픈마켓에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상품 거래를 중개·지원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 일정액의 오픈마켓사업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경우로서, 구매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을 할인구매하면 오픈마켓사업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구매회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오픈마켓사업자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서비스이용료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판매회원이 마일리지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오픈마켓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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