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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9. 26.

국외주식 양도시 거주자여부에 따른 신고시기 등

서면-2024-국제세원-1873 서면-2024-국제세원-1873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202509 2025 09 26

요지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국외주식은 동법 제118조의9제1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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