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4. 21.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4-법인-3785 서면-2024-법인-3785 서면2024법인3785 20250421 202504 2025 04 21
요지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질의1) 본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인 아스팔트도매업, 주유소와 편의점, 유류도매업 중 아스팔트 도매업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호텔업을 추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022-법인-4405, 2023.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승계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가액이 승계받은 자산 전체의 2분의1 미만이면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514, 2011.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자산가액’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규법인2013-28, 2013.08.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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