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4. 7.
근로자가 없는 내국법인과 합병시 고용승계요건의 충족 여부
서면-2024-법인-4131 서면-2024-법인-4131 서면2024법인4131 20250407 202504 2025 04 07
요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본문
(질의1)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을 부동산관련투자업과 기타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목적사업과 관련한 배당금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2)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어 합병법인이 승계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3호 라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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