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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4. 21.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계상방법 및 귀속시기

서면-2024-법인-4502 서면-2024-법인-4502 서면2024법인4502 20250421 202504 2025 04 21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본문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016-법인-3204, 2016.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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