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13.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해당여부
서면-2024-법인-4774 서면-2024-법인-4774 서면2024법인4774 20250513 202505 2025 05 13
요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를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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