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1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서면-2024-법인-4310 서면-2024-법인-4310 서면2024법인4310 20250512 202505 2025 05 12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본문
귀 질의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687, 2001.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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