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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12.

추모관을 영구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선수령액의 귀속시기

서면-2024-법인-4605 서면-2024-법인-4605 서면2024법인4605 20250512 202505 2025 05 12

요지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령하는 사용료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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