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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2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서면-2025-법인-0549 서면-2025-법인-0549 서면2025법인0549 20250521 202505 2025 05 21

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주식투자 시세차익 및 배당주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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