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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12.

선급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501 서면-2024-법인-4501 서면2024법인4501 20250512 202505 2025 05 12

요지

사기피해 선급금의 대손가능 여부

본문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지되었음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선급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후에 해당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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