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1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0787 서면-2025-법인-0787 서면2025법인0787 20250515 202505 2025 05 15

요지

공동출자, 양도차익 증액분, 현물출자 과세이연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공동출자계약을 하고 내국법인이 먼저 현물출자를 이행한 후에 다른 공동출자자가 시차를 두고 금전출자를 이행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4호의 지분율 요건 충족여부는 당사자간의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2)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함으로써,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5-법인-0787 서면-2025-법인-0787 서면2025법인0787 20250515 202505 2025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