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5. 16.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서면-2025-법인-0618 서면-2025-법인-0618 서면2025법인0618 20250516 202505 2025 05 16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