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6. 2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 판단 시 “처분일 현재”의 의미
서면-2025-법인-0113 서면-2025-법인-0113 서면2025법인0113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분묘를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판단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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