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6. 26.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5-법인-0112 서면-2025-법인-0112 서면2025법인0112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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