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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6. 24.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저리 대여할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5-법인-1155 서면-2025-법인-1155 서면2025법인1155 20250624 202506 2025 06 24

요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시중금리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당해 의료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내국법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대여금의 저리대여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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