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7. 23.
미회수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0868 서면-2025-법인-0868 서면2025법인0868 20250723 202507 2025 07 23
요지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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