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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7. 17.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서면-2025-법인-2286 서면-2025-법인-2286 서면2025법인2286 20250717 202507 2025 07 17

요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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