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인-0620 서면-2025-법인-0620 서면2025법인0620 20250728 202507 2025 07 28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개발선급금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아래 회신사례(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법인-0548, 2024.11.18. 게임개발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갑법인’)이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하‘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갑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을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법인은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갑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 목적,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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