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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7. 23.

채권의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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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회생불능이 확정되었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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