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23.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5-법인-2082 서면-2025-법인-2082 서면2025법인2082 20250923 202509 2025 09 23
요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수취하는 배당으로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법」 제46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462조에 따른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의 재원을 특정하는 경우 그 특정한 재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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