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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3.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 또는 취득 시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5-법인-1714 서면-2025-법인-1714 서면2025법인1714 20250903 202509 2025 09 03

요지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해당 여부

본문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1)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이 반환대상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1-1) 리스계약을 통해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법인이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기비는「법인세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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