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25.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5-법인-2446 서면-2025-법인-2446 서면2025법인2446 20250925 202509 2025 09 25
요지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2504, 2008.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과-2504, 2008.09.18. 타 법인 소유의 싸이클경기장 일부를 임차하여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시설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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