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1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서면-2025-법인-1882 서면-2025-법인-1882 서면2025법인1882 20250911 202509 2025 09 11
요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본문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의 제1호(법률 제19193호, 2022.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