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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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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평가방법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대하여 회계상 계상한 평가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당해 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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