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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10. 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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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본문

비영리교육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회신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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