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7. 28.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자가 동일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627 서면-2024-법인-4627 서면2024법인4627 20250728 202507 2025 07 28
요지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같은법 제6조제10항에 따라‘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자가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개인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법인의 설립이‘창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 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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