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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8. 29.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고 중기법상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4511 서면-2024-법인-4511 서면2024법인4511 20250829 202508 2025 08 29

요지

조특법 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중기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후단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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